영장 집행과 압수물을 둘러싼 질문
휴대전화 분석 자체보다 그 앞뒤, 곧 영장을 들고 온 날과 기기가 수사기관에 머무는 동안 생기는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답마다 그 절차를 정한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주기만 하고 사본은 안 주나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이면 사본도 교부하도록 정하며,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제118조, 제219조). 다만 현장에 없거나 제시·교부를 거부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받은 사본은 집행이 끝난 뒤 압수할 물건 칸과 실제로 가져간 물건을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영장에 적히지 않은 노트북까지 가져가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가 특정되어 적힙니다(제114조, 제219조). 적힌 범위를 벗어나는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떤 근거인지 묻고, 들은 답과 그 물건의 이름을 메모해 둡니다. 그 자리에서 몸으로 막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편이 뒤에 다툴 때 쓸모가 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찾아와 압수할 수도 있나요?
영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그 영장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25조, 제219조). 늦은 시각의 집행이라면 영장의 그 칸을 먼저 읽어 봅니다.
집행하는 동안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집행 중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제119조, 제219조). 다만 피의자와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제121조),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어느 위치에서 지켜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변호인이 오기 전에 집행이 시작될 수도 있나요?
참여할 사람에게는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급히 집행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122조). 시작 시각과 변호인에게 연락한 시각을 따로 적어 두면 진행 경위를 확인할 때 쓰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수색이 이뤄지면 누가 참여하나요?
주거의 주인이나 지키는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123조, 제219조). 돌아와 수색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가 참여했는지를 담당 부서에 묻고 압수목록을 받아 둡니다.
압수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다투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17조). 청구할 곳은 직무를 집행한 곳의 관할 법원이나 담당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이며, 부산 사건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 가운데 한 곳이 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짜와 처분한 부서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수사 중에 내가 낸 진술서나 자료를 다시 볼 수 있나요?
피의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본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분석 결과 보고서처럼 수사기관이 만든 서류는 공소가 제기된 뒤 증거 열람·등사 절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재판이 시작된 뒤 휴대전화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사건을 맡은 법원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을 결정으로 환부하거나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에, 기소 뒤에는 재판부에 청구한다고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범행에 쓰였거나 범행으로 생긴 물건은 판결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촬영 사건처럼 기기 자체가 범행 도구로 거론되는 유형이라면 반환 청구와 별도로 이 문제를 상담에서 미리 짚어 둡니다.
압수목록에 적힌 물건 개수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한 때에는 목록을 만들어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제129조, 제219조). 받은 목록과 기억하는 물건이 다르면 차이를 적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그 요청 날짜도 함께 남깁니다.
수색만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면 받을 서류가 있나요?
수색했지만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찾지 못했다면 그 취지를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제128조, 제219조). 이 증명서는 그날 집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공식 기록이 될 수 있으므로,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고 받은 뒤에는 영장 사본과 함께 철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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