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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휴대전화가 수사 자료가 될 때 확인할 것

GUIDE

휴대전화가 수사 자료가 될 때 확인할 것

휴대전화 제출 요청부터 법정까지, 장면마다 챙길 항목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항목 끝에는 그 일을 뒷받침하는 조문을 붙였고, 부산 사건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나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지청 이름을 함께 적어 두면 문의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체크한 항목 옆에는 그 일을 한 날짜를 작게 적어 두면, 나중에 상담에서 흐름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제출을 요청받은 직후
  • 연락한 수사관의 이름과 부서, 사건명, 답을 달라고 한 날짜를 받아 적었다근거: 수사준칙 제19조
  • 대화방 정리나 사진 삭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처럼 기록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다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낼 경우 넘길 기간과 앱, 복제 방식을 메모로 정하고 서류에 그대로 적히는지 볼 준비를 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
  • 같은 계정에 묶인 태블릿과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목록을 따로 만들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영장을 들고 온 날
  • 영장 원본을 직접 보고 사본을 받아 가방이 아닌 집 안 서류철에 두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칸을 읽고 실제로 뒤진 곳과 가져간 물건을 맞춰 보았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
  • 일몰 뒤 찾아왔다면 밤에도 집행해도 된다는 문구가 영장에 들어 있는지 읽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25조, 제219조
  • 집행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어디에서 지켜볼 수 있는지 물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 취지를 적은 수색증명서를 받았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219조
복제와 분석 단계
  • 현장 선별, 복제본 반출, 원본 봉인 가운데 어느 방식이었는지와 그 이유를 들은 대로 적었다근거: 수사준칙 제41조
  • 복제 직후 계산한 해시값과 봉인한 시각을 받아 적고 처음과 끝 몇 자리를 따로 표시했다근거: 수사준칙 제42조
  • 탐색 일정에 갈 수 없는 날이 있다면 그 날짜만 빠진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 사무실 탐색 일정을 통지받을 전화와 문자 연락처를 담당 수사관에게 남겼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 가족 사진, 업무 메일처럼 사건과 무관한 범주를 적은 관련성 의견을 준비해 갔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참여한 날 시작 시각, 함께한 사람, 화면에 띄운 앱을 그날 저녁 다시 정리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서류와 반환
  • 기기 압수목록을 집행한 날 받아 물건 개수가 맞는지 세어 보았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 분석이 끝난 뒤 파일 단위 전자정보 목록을 받고 받은 날짜를 적었다근거: 수사준칙 제42조, 경찰수사규칙 제64조
  • 목록 밖 정보를 지우거나 돌려준 처리 내용이 서류에 적혔는지 확인했다근거: 경찰수사규칙 제64조
  • 복제가 끝난 기기의 환부나 가환부를 업무와 생활의 지장을 적어 청구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압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처분 날짜와 함께 메모로 모았다근거: 형사소송법 제417조
송치 뒤와 재판
  • 송치 통지의 날짜와 담당 공소청·지청 이름, 사건번호를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수사규칙 제97조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적고 분석 자료에 대한 증거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 제266조의3
  • 증거목록에서 분석 자료를 찾아 참여 메모와 전자정보 목록을 옆에 놓고 대조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재판 중 반환이 필요하면 재판부에 낼 청구 이유와 자료를 모았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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