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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청받으면 거절할 수 있나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또는 조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에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일이 있습니다. 영장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말이라서, 거절해도 되는지와 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첫 질문도 이것이기 쉽습니다. 이 글은 임의제출의 법적 성격, 거절했을 때 이어질 수 있는 절차, 제출한다면 범위를 어떻게 남길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임의제출은 동의로 이뤄지는 압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물건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내놓으면 사법경찰관은 영장이 없어도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내놓는 사람은 주인뿐 아니라 그 물건을 들고 있거나 맡아 둔 사람이어도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낱말은 '압수'입니다. 휴대전화를 건네는 순간 그 기기는 잠깐 보여 주는 물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점유하는 압수물이 되고, 안에 든 정보를 꺼내 분석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도 임의제출은 수사기관이 물건을 손에 넣는 과정이 제출자의 뜻에 따른다는 점만 다를 뿐, 압수로서의 효력은 영장에 따른 경우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만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제출 서류에 서명했다면, 법적으로는 압수에 동의한 것과 같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거절할 수 있지만 다음 절차도 알아 둡니다

임의제출은 이름 그대로 내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준칙 제10조 제1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강제수사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수사는 대상자가 스스로 응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으라는 것이 이 조항의 요구입니다. 그러니 요청을 받은 자리에서 "지금은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닙니다.

다만 거절한다고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기가 사건과 관계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하는 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순서를 거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이때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범위가 적혀야 하고, 수사준칙 제37조는 그 범위를 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결국 거절과 제출 가운데 무엇을 고르든 쟁점은 기기 안의 어느 부분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로 모입니다.

거절 전에 따져 볼 사정

거절이 나은지 제출이 나은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고소 내용이 이미 특정 대화나 특정 날짜의 사진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부분만 골라 내는 편이 기기 전체가 영장 대상이 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조차 듣지 못했다면, 요청의 취지와 혐의 요지를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이 지점부터 정리해 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피해야 할 행동은 같습니다. 요청을 받은 뒤 대화방을 나가거나 사진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부를 수 있고, 그 염려는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01조 제1항).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보내는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청받은 자리에서 물어볼 다섯 가지

제출 여부를 정하려면 판단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요청을 받으면 아래 질문을 차례로 던지고, 들은 답을 그날 바로 적어 두세요.

  1. 어떤 사건의 어떤 혐의로 이 기기가 필요한지
  2. 기기 안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 특정 대화, 사진, 통화 기록 가운데 어느 것인지
  3.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복제하는지, 기기를 가져가 분석하는지
  4. 분석 일정을 언제 어떻게 알려 주는지
  5. 기기를 돌려받는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모든 질문에 분명한 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묻고 기록했다는 사실은 뒤에서 제출 범위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답을 듣고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뜻을 솔직히 말하고, 그 사이 기기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한다면 범위를 서류에 남깁니다

임의제출을 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스스로 정해 말하고, 그 내용이 서류에 적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의 2016도348 판결은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기를 받았다면 그 안의 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압수의 계기가 된 혐의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낼 때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범위는 세 갈래로 나눠 생각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1. 기간 — 문제 된 날짜 전후 며칠, 또는 특정한 달
  2. 앱과 종류 — 특정 메신저 대화방, 사진첩의 특정 폴더, 통화 기록처럼
  3. 방식 — 기기 자체를 맡기는지, 해당 정보만 골라 복제하는지

서명하기 전에는 제출 서류나 조서에 이 범위가 그대로 옮겨졌는지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혔다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낸 뒤 분석 과정에 함께하는 방법은 포렌식 참여 신청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출을 거절하면 그 사실이 불리하게 기록되나요?

A.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거절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뒤에 나올 영장에 어떤 범위가 적히는지 확인하는 데 힘을 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Q. 이미 아무 범위도 정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할 때 생각했던 범위를 말하고 분석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세요. 분석이 끝나고 받게 될 전자정보 목록을 그 범위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임의제출은 거절할 수 있는 요청이지만, 내는 순간 압수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거절하든 제출하든 "어디까지"를 먼저 정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단계의 질문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201조 제1항·제215조 제2항·제218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2026-10-20 확인 / 공소청법(2026-10-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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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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